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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요청

복지부, 21일 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요청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3.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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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21 연합집회 자체 촉구
"휴진장기화 땐 엄정대처 하겠다" 밝혀
휴업주도한 의사회 집행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추진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과천 정부청사 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연합집회와 집단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15일 열리는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 3개 단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의료단체와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문을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대안은 개정안에 최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3월 21일 의·치·한 3개 단체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엽합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대책으로 관련 단체에 휴진자제를 요청해 휴진 의료기관 수를 최소화 하고, 홈페이지·TV·라디오 등을 통해 으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국민이 집단휴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복지부에 상황대응반을 가동하고 각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1339를 통해 의료기관 안내체계를 강화해 정상진료 중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보건소·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하고, 향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해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되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관련법(의료법 제48조 지도와 명령)에 근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휴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개개 의료인)에게 의료법 48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의료정책팀장에게 추진단 실무책임을 맡겨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 협회와 협의해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조문화 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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